공급망 전반에 사회적 책임 실천을 요구하며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공정운영 관리 체계
- 공급망 공정운영 관리체계 : 모든 협력사 대상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서약서 연 1회 수취
-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4대 불공정 행위 금지와 구매 원칙 준수
- 하도급법 표준 계약서 사용 권고
불공정 행위 금지
- 선별 거래 금지
- 부정ㆍ부패 금지
- 협력사 정보보호
- 담합행위 금지
4대 구매원칙
- 하나,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프로세스를 구축ㆍ운영합니다.
- 하나, 계약체결과 협력업체의 권리를 준수합니다.
- 하나, 구매 가격은 공동의 목표에 기반을 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의합니다. - 하나, 장기적으로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업합니다.
3. SRM 운영
-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라는 통합 구매관리 시스템 운영
- 업무 효율성 강화 효과 : 신규 거래 개시 단계에서부터 공급망 재무 평가 진행 입찰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