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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내년 1월1일 발효 목표

한미FTA,내년 11일 발효 목표

 

 정부가 내년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다는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도 의회의 여름 휴회 전인 8월초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또 미국이 비준안 통과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완전 해결을 내세우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 2, 미국 5월 ‘데드라인’=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4일 브리핑에서 “내년 11일을 발효시점으로 삼았을 때 한국은 이달 임시국회, 미국은 5월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97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안건 상정조차 않고 있다. 따라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6월에 18대 국회가 구성된 뒤 처음부터 다시 심의해야 한다. 한·칠레 FTA처럼 비준에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아직 의회에 이행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협정문을 서명한 순서인 페루·콜롬비아·파나마·한국 순으로 인준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은 협정문 비준안과 함께 협정문 발효에 따른 법률 개정안을 같이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90일내(회기일 기준)에 처리해야 한다. 한·미 FTA는 신속처리권한(TPA·행정부가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상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처리됐기 때문에 의회는 표결로 반대와 찬성만 표시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9월부터는 대선(114) 때문에 이행법안 심의가 곤란하다.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회기에서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단장은 “88일 여름 휴회전 처리완료를 목표로 늦어도 5월까지는 행정부에서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통상조약을 의회에서 부결시키거나 90일이라는 법적시한을 꽉 채워 처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제출만 하면 연내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가 최대 걸림돌=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쇠고기라는 복병도 넘어야 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과 통과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등뼈 등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입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승인받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에 따라 부위·연령 제한 없는 수입 완전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뼈 수입 허용, 현행 30개월 미만 나이 제한 유지를 내세우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벌인 뒤 아직까지 추가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비준을 앞당기는 것도 시급하지만 쇠고기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진전시키는 것도 힘든 과제”라며 “새정부에서 쇠고기 문제 해결에 들어가면 미국 의회의 연내 비준이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내년 1월 발효는 물건너간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위 매체와 협의를 거쳐 기사 전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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