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이하 구입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복지위 법안심사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전체회의로
요양기관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했을 경우 차액의 일정액을 장려비로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김춘진, 정화원 강기정, 장복심의원, 강기정, 이성구의원, 강기정의원, 정부 등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병합심리하고 이를 대안으로 만들어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인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 장려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에 포함시켜 상정하기로 했다.
강기정 의원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퇴장방지 의약품의 사용 및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비 지급,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 지급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장려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법적인 근거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약제비를 점감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가능하다는 판단아해 국회에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김용주 기자 (yjkim@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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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08-01-30 오전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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