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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정장제, 의약외품 전환 12월까지 완료

소화·정장제, 의약외품 전환 12월까지 완료

복지부, 추진 로드맵 확정…8월 관련고시 입법예고

 

 

소화제·정장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이 오는 12월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식 농성을 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약사단체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고, 고시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소화제나 정장제 중 의약외품 전환 대상 품목을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마무리 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복지부는 7월까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분류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품목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로드맵 *의약외품 전환 대상 품목 선정 기초자료 수집:08. 3월 - 5월  *분류위원회(의료/약/시민단체 등) 구성 및 논의 : 08. 5월-7월 *고시개정(안) 마련 및 입안예고 : 08. 8월 *제출의견 검토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개최 : 08.9월-11월 *개정고시 공포 : 08.12월

 

복지부는 분류위원회 논의 사항을 근거로 관련 고시개정을 마련 8월 입법예고를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중 제2호 아목3에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등 표 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소화제·정장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9월~11월 제출의견 검토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 개정고시를 확정한다는 복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중 일부 품목 중 일본의 의약외품 지정 품목과 식약청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 등을 검토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신설) 개선안(안) 제2호 아목 3)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소화제 및 정장제(신설)

▲ 개정고시(안)

 

복지부는 그러나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의약외품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약국뿐만 아니라 일반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접근성과 구입 편의성 제고로 소비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일반 소매점의 경우 의약외품 적정 보관관리, 소비자 상담방법, 불량품 또는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제조업자 등과 연락방법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 위 매체와 협의를 거쳐 기사전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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