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제(단일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안내의 件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제(단일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자사제품: 다파엔정10밀리그램
■ 주요 변경사항:
- 용법 용량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3. 이상반응’, ‘4. 일반적 주의’, ’11. 전문가를 위한 정보’ 항 중 정보 신설 및 삭제 등
■ 허가사항 변경일: 2023년 08월 3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3년 08월 01일 업로드한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제(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변경통보)"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