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렉슬러정 10밀리그램 허가사항 변경 안내의 건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렉슬러정 10밀리그램"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자사제품:
- 렉슬러정 10밀리그램(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품목기준코드: 200802853)
■ 주요 변경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항 신설,
'3. 이상반응', '4. 일반적 주의', ‘6. 임부 및 수유에 대한 투여’ 항 문구 변경
■ 허가사항 변경일: 2024년 02월 12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3년 11월 13일 업로드한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명령"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