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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심바스타틴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안내의 件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바스타틴 단일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자사제품:

심바스타정20밀리그램(심바스타틴)(품목기준코드: 200201201),

- 심바스타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품목기준코드: 200301131)


■ 주요 변경사항: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용어 수정 및 문구 추가


■ 허가사항 변경일: 2024년 04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1월 15일 업로드한 "심바스타틴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명령"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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