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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리네졸리드' 단일제(경구제,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안내의 件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리네졸리드 단일제(경구제, 주사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자사제품:

- 씨네졸리드정600밀리그램(리네졸리드) (품목기준코드201402416)

- 씨네졸리드주2밀리그램/밀리리터(리네졸리드) (품목기준코드201402275)



■ 주요 변경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1. 경고', '4. 이상반응', '5. 일반적 주의', '6. 상호작용',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13. 과량투여 시의 처치', '14. 적용상의 주의', '16. 기타' 등 단순 오기 정정, 정보 기재 형식 변경 및 정보 신설 등


■ 허가사항 변경일: 2024년 06월 1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3월 12일 업로드한 "리네졸리드 단일제(경구제,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명"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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