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디곡신 성분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의 건
항상 저희 씨제이헬스케어를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디곡신 성분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해당제품: 디고신정
* 주요 변경사항 : 사용상의주의사항 5. 상호작용 중 약물(미라베그론) 추가
* 허가 변경일: 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