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회수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이노엔아벨탄정300밀리그램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이노엔아벨탄정300밀리그램 (포장단위 : 30정/병) 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다. 회수사유 : 불순물(AZBT)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조제 전 의약품은 도매업소 반품을 통한 전량 회수 조제 후 의약품은 약국을 통한 교환 진행 마. 회수의무자 : 에이치케이이노엔㈜ (대표자 : 강석희) 바. 회수의무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사. 연락처 : TEL)080-700-8802, FAX)02-6477-0690 아. 자료작성연월일: 2021. 9. 9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