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명령 안내의 件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자사제품:
- 카발린캡슐300밀리그램, 카발린캡슐150밀리그램, 카발린캡슐75밀리그램, 카발린캡슐50밀리그램, 카발린캡슐25밀리그램
■ 주요 변경사항:
- '사용상의주의사항' 내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에 약물 남용 이력이 있는 환자 투여시 주의사항 신설 등
■ 허가사항 변경일: 2024년 08월 12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5월 14일 업로드한 "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명령"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