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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프라바스타틴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안내의 件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프라바스타틴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자사제품:

- 메바로친정5밀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품목기준코드199000074)

- 메바로친정10밀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품목기준코드: 199300175)

- 메바로친정20밀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품목기준코드: 200200143)

- 메바로친정40밀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품목기준코드: 201105270)


■ 주요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4. 일반적 주의' 에 정보 신설


■ 허가사항 변경일 : 2024년 12월 5일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9월 5일 업로드한 "프라바스타틴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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