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세로스린주 허가규격 변경 안내
항상 저희 CJ제약사업본부를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9년 12월 31일자로 대한약전 외 의약품 등 기중을 일부개정 고시함에 따라 당사의 세로스린 주의 주원료, 제품의 허가규격이 항기 ---> 대한약전 외 의약품 등 기준 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