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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세로스린주 허가규격 변경 안내

항상 저희 CJ제약사업본부를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9년 12월 31일자로 대한약전 외 의약품 등 기중을 일부개정 고시함에 따라 당사의 세로스린 주의 주원료, 제품의 허가규격이 항기 ---> 대한약전 외 의약품 등 기준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해당제품의 표시자재가  2010년 3월 31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제품에 첨부된 변경된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cjp.co.kr) 및  080-700-88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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