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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회수

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3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제품명: 클로스원캡슐(포장단위 30캡슐, 100캡슐)

2. 제조일자:  2012 12 28일까지 생산된 전 제품

3. 제조번호

No.

일자

대상로트

1

2011년 생산

CSOC101, CSOC102, CSOC103 ( 3로트)

2

2012년 생산

ASC2A1,  ASC2A2,  ASC2A3, ASC2A4,  ASC2A5,  ASC2B0, ASC2B1, ASC2B2, ASC2B2A, ASC2B3, ASC2B4, ASC2B5,  ASC2B6,  ASC2B7 ( 14로트)

 

4. 회수사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캡슐이 녹음

5. 회수방법: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6. 회수영업자: CJ제일제당㈜ (대표자:김철하)

7. 영업자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30

8. 연락처:  TEL) 080-700-8802  Fax) 02-6740-2495

9. 자료작성연월일:  2013 09 13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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