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3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제품명: 클로스원캡슐(포장단위 30캡슐, 100캡슐)
2. 제조일자: 2012년 12월 28일까지 생산된 전 제품
3. 제조번호
No. |
일자 |
대상로트 |
1 |
2011년 생산 |
CSOC101, CSOC102, CSOC103 (총 3로트) |
2 |
2012년 생산 |
ASC2A1, ASC2A2, ASC2A3, ASC2A4, ASC2A5, ASC2B0, ASC2B1, ASC2B2, ASC2B2A, ASC2B3, ASC2B4, ASC2B5, ASC2B6, ASC2B7 (총 14로트) |
4. 회수사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캡슐이 녹음
5. 회수방법: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6. 회수영업자: CJ제일제당㈜ (대표자:김철하)
7. 영업자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30
8. 연락처: TEL) 080-700-8802 Fax) 02-6740-2495
9. 자료작성연월일: 2013년 09월 13일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